애플 벌금 부과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2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으로 이어폰과 충전기 어댑터를 제외하고 출시했다.
이 때문에 2020년 브라질 상파울루 공공 소비자보호기관 Procon-SP는 스마트폰 충전기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아이폰 12의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와 어댑터를 제공할 것을 채플에 요청한 바 있다.
Procon-SP은 애플이 오래된충전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서드파티 충전기를 사용해도 애플이 수리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법적 및 보증기간 동안 수리를 보장한다는 걸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과
충전기를 제외하면 환경 보호에 이로운 점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답변들을 듣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이폰 12를 출시한 국가 중 예외 사례가 있는데,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어팟만을 제공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어린이 보호법에 따라 전자기기에 전자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2는 프랑스만 예외적으로 이어폰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브라질에선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는 아이폰 12에서 기본 제공품으로 충전기를 제외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어 벌금 10,546,442.48헤알(한화 21억원)을 적용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21억원이라는 벌금이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애플은 고객들이 이미 많은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세웠는데,
Procon-SP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았고,
애플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벌금에 대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행보를 하는 또 다른 제조사가 있는데 바로 삼성이다.

삼성도 올해 1월에 출시한 갤럭시 s21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외하고 출시했다.
그 이유는 애플과 같은 이유다.
따라서 삼성도 브라질 소비자 보호 기구 Procon-SP에 의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스마트폰 구매 및 충전기를 따로 구매해서 이미소 비자들이 많은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충전기 및 이어폰을 제외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호나경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전기의 가격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원가 절감이라는 것이 보이는데도 제조사들의 답변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